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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7.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상가건물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7. 29.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2014. 9. 15. 2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2014. 9. 17. 01: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항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7. 2014. 9. 17. 12:41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46그램을 자신이 앉아 있던 옆 의자 위에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올려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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