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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 강요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2:30 경 부산 영도구 C 상가 건물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라.” 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그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의 고리와 출입문을 망가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순 번 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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