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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30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2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인 “D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 세, 여자) 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뒤집어엎고, 의자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들을 바닥과 벽에 던져 시가 불상의 의자와 유리잔들을 손괴하고,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11 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물 손괴 전과나 폭력 전과가 있었던 점, 비록 업무 방해의 기간은 15분에 불과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당일 영업을 종료해야 할 정도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한편, 재물 손괴 전과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손괴된 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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