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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6고단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16:20 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3세) 운영 ‘E’ 한복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한복 값이 얼마냐

” 라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묻자 “ 확 유리창을 깨 불란다.

속 창자를 다 긁어 불라니 까”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한복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9. 17:20 경 순천시 풍덕동 1287 풍 덕공원 건너편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를 타려 다가 피해자가 “ 다른 승객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택시 조수석 측 뒷문을 주먹으로 1회 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D 한복집), 피해 사진( 차량 손괴)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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