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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이 법원에서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폭행, 상해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16: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피해자 E( 여, 60세, 이하 ‘E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감히 네가 천주교를 믿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들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위력 위 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 후 불과 40일 정도 지나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같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같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 2013 고약 15132) 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 우마를 느끼고 있을 것임을 넉넉히 예상 가능함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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