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0』 피고인과 D는 중고 나라 또는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코 멧 125 오토바이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D는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하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2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405』
1. 사기
가.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주안 역 인근 PC 방에서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4. 9.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