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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50』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이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전주시 완산구 B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C 콘서트 티켓 팝 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E) 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 팝 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경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 갤 럭 시 노트 2 팝니다

’ 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갤 럭 시 노트 2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672』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이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은 2015. 3. 경 전주시 완산구 B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팝니다

’ 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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