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현대자동차 임원이나 임원 사모님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원이나 임원 사모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남편이 현대자동차에서 서열이 앞에 있고, 나는 임원 사모님들 특히 공장 장 사모님과 친하여 모임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특별하게 지내고 있다.
사모님에게 부탁하여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 인 당 5,000만 원씩 1억 원을 보내
달라.
만일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지 못하면 돈을 이자를 포함해서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4. 4. 28. 경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 수가 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