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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296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여관’ 302 호실에서, 피해자 B(33 세 )에게 “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하여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줄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내 생활비 등을 대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고모부 등에게 피해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나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6. 10. 8. 경 5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5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2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50만 원 총 합계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절도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케이 비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케이 비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케이 비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절취한, B이 소유하는 케이 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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