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065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F는 2014. 3. 6.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 임대기간 2014. 3. 6.부터 2019.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4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6㎡를,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를 각 전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5.과 2015. 1. 16. 등 2회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8.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20. F로부터 F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전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5,945만 원 = 330만 원 × 35개월 55만 원(2017.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5일분 차임) - 660만 원(기지급차임) - 5,000만 원(임대보증금) 및 연체 관리비 합계 2,100만 원 = 60만 원 × 35개월 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F는 2017. 3. 21. 피고 B, C에게 위 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는 같은 달 23.과 22.에 각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4.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 전후에 걸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 C은 2017. 8. 10. 원고에게 3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