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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6 2017가단104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망 C은 2016. 9. 7.(소장에는 2016. 3.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 기간 2016. 9. 7.부터 2018.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9. 7.부터 2017. 7. 6.까지 10기의 연체 차임 합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7. 7.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그리고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10개월분 지연이자 100만 원(2,000만 원에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망 C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800만 원으로 낮추고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7.부터 2017. 3. 6.까지의 차임(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망 C은 2017. 2. 말경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피고는 2017. 3.부터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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