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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106937
중개보수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중개에 따른 피고들과 주식회사 E 간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9. 3. 26.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피고들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F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억 8,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시 지급 및 영수하고,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57억 4,500만 원은 2019. 4. 2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도자는 현 임차인들을 조건 없이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로 3,850만 원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G가 2017. 4. 27.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27.부터 2019.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주식회사 H가 2017. 6. 12.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7. 8.부터 2019. 7.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은 주식회사 I이 2017. 6. 15.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와 E 간의 매매계약 이행합의서 작성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각 해당 임차부분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피고 B와 E는 2019. 4. 25.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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