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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419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6. 9. 4. 피고 B에게 시흥시 E빌딩 제5층(약 14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는 딸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산후조리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후 수차 갱신하여 오던 중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 체결하였다.

1) 임차인: F, 피고 B(F의 딸), H(F의 남편) 2)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나. 원고는 2012. 7. 3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11. 6. F, 피고 B, H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2013. 1. 24.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7510).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3. 3. 31.까지 합계 1,208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3. 8. 31.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2013. 1. 1.부터 월 차임 352만 원을 지급한다.」

다. F의 아들인 피고 C은 2015.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체 월 차임 정산 명목으로 차용금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의 딸인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종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임차인: 피고 B 2) 임대차기간 2017. 1. 24.까지 24개월,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3 임차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증은 월 차임이 제때 지급되면 변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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