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5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2.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7. 10.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2017. 9. 2. 피고 B에 의하여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 기재 건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 당하여 현재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위 주장시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그 점유개시일인 2016. 1.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