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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1 2018구합30045
통로공사비보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76,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8. 26. 「B(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는 내용의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C,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속초시 D 임야 12,9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가 위 토지를 통과하게 되면서 위 토지는 D 임야 2,934㎡, E 임야 5,722㎡ 및 F 임야 4,298㎡(이하 산 F 임야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임야 5,722㎡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약속한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위 잔여지의 통로개설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68,696,5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로개설비용에 대한 재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5.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공익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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