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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9.20 2012누58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2)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I 임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및 위 I 임야 지상 분묘에 이르는 통행로 개설비용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부분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공익사업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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