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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4409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B 전 473㎡ 관련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82,3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사업명: C - 사업계획승인고시: 2015. 8. 27. 국토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 수용재결 - 수용대상: 파주시 E 전 1,52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손실보상금: 142,011,000원(이하 ‘수용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외에 파주시 B 전 47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3조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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