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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구합1484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로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 : 2009. 11.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는 동두천시 D 답 5,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2,592㎡가 E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 면적에 편입되고 나머지 2,46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등 청구와 재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 또는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1.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법원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은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전후 시점을 비교하여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보상협의절차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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