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E, F, G, H의 토지(면적 합계 3,580㎡)에 가스저장탱크와 가스충전시설,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2. 25. 고시 I로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의 고시를 하였는데, 피고들의 가스충전소 부지 중 1,634㎡는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나머지 경남 함안군 E 주유소용지 1,850㎡, G 공장용지 9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는 제외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가스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까지 수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인 가스충전소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장물은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19. 피고 A에게 1,088,621,730원, 피고 B에게 103,824,780원, 피고 C에게 96,808,680원, 피고 D에게 268,430,29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과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피고 A에게 16,404,570원, 피고 B에게 1,940원, 피고 C에게 2,686,460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