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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00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E, F, G, H의 토지(면적 합계 3,580㎡)에 가스저장탱크와 가스충전시설,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2. 25. 고시 I로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의 고시를 하였는데, 피고들의 가스충전소 부지 중 1,634㎡는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나머지 경남 함안군 E 주유소용지 1,850㎡, G 공장용지 9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는 제외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가스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까지 수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인 가스충전소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장물은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19. 피고 A에게 1,088,621,730원, 피고 B에게 103,824,780원, 피고 C에게 96,808,680원, 피고 D에게 268,430,29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과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피고 A에게 16,404,570원, 피고 B에게 1,940원, 피고 C에게 2,686,460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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