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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7구합50704
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로사업(F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2. 10. 23. 국토해양부 고시 G, 2016. 7. 22. 국토교통부 고시 H 사업시행자: 피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은 광주시 I 임야 7,724㎡(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의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일부가 J 임야 1,818㎡, K 임야 945㎡, L 임야 362㎡로 각 분할되었다.

그 중 K 임야와 L 임야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고(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나머지 I 임야 4,599㎡와 J 임야 1,818㎡(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하여 2016. 10. 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크고, 당초부터 맹지인 토지로, 이건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과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가 편입 이전부터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이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입로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건 사업으로 개설되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와 위 수용재결서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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