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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4] 피고인은 2008. 4. 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에서 10억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맡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준비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4월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고 당신에게 그곳 철거공사 일부도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부터 2007. 3.경까지 해운대 상가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된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천안 철거공사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4.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95]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7. 3.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G가 2007. 3. 6.경 I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부산시 발주 J 건설공사를 G 측이 마무리지어 주기로 합의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2.경까지 I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J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수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K오피스텔 201호에서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J건설공사에 대한 3차 기성금 3억 4,565만원을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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