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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44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8,76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월경부터 2003. 7월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C와 E, F의 명의로 매수하고, 위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2동과 다세대빌라 1동(이하 ‘G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G빌라 H동 8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명의로, G빌라 I동 8세대에 관하여는 E의 명의로, G빌라 J동 4세대에 관하여는 F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빌라 3개동 총 20세대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14.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건축주인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받은 피고 B, 하도급 공사업자 대표 사이에 2005. 5. 13.자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2005. 5. 13.자 정산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5. 7. 1.자 지불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 정산약정과 지불이행합의서에 기하여 2005. 11. 11.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 G빌라 H동 8세대 중 5세대(L호, M호, N호, O호, P호)는 원고의 몫으로 하되, L호는 원고에게, M호, N호는 인테리어와 타일 공사업자에게, O호, P호는 원고의 동업자인 Q에게 이전한다.

- G빌라 H동 8세대 중 2세대(R호, S호)는 피고 B의 몫으로 한다.

- G빌라 H동 T호는 분양 후 세금 등 정산용으로 편성한다. 라.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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