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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1 2010고합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5. 14.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산동성 위해시에서 아파트개발을 목적으로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위해시 D아파트 3개동의 신축공사 및 1개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주)E의 대표이사 F,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H에게 “중국 위해시에서 D아파트 3개동 신축공사 및 1개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미화 170만 달러를 투자하면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 4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만약 1년 안에 만약 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중국 산동성 위해시 방산국에 신고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 내지 대출금만으로 아파트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양률마저 저조하여 1년 안에 피해자들에게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40세대의 경우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5세대(108호 1401실, 1707실, 1903실, 2003실, 2101실)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타인에게 처분할 예정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0세대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40억 원에 대한 담보조차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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