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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C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업자에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사람인 바, 2008. 9. 1.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101동 601호(입주자 F), 602호(입주자 G), 104동 2502호(입주자 H), 115동 1302호, 108동 501호(입주자 I)의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대리석 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완료시 그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여 C 시행팀에 인테리어 업체 입점비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입주자들과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공사금액을 1.5 ~ 2배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최소 30세대 이상의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청 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5세대 정도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리석 공사 부분을 맡기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위 5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52,222,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들여 대리석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20,50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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