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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0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2018 고합 79] 피고인은 2000. 11. 24. 19: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24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 눈 감아, 돈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 정도 있다고

하자 “ 더 없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뒤 스웨터를 입에 물게 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입을 감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하게 한 뒤 찢은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반바지, 속옷을 모두 칼로 찢어 버리고 옷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D 카드 1 장, E 카드 1 장, F 은행카드 1 장, G 백화점카드 1 장, H 백화점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24] 피고인은 2001. 4. 18. 23:0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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