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2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2017 고합 296』, 『2017 전고 4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14』, 『2017 고합 315』, 『2017 고합 316』, 『2017 고합 317』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9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4. 6. 10. 07:00 경 부산 남구 C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가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얌전히 있으면 안 해칠게.
” 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돈이나 통장이 없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우체국 직불카드 1 장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 팬 티만 입고 다 벗어라.
”라고 말하여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24. 06:55 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