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02. 3. 8.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0. 9. 가석방되어 2008.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30 경 평택시 D 원룸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을 보고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거기로 가면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곳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 날카롭고 위험하다.
가만히 있어라.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있던 카드 지갑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으며,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의 머리에 가방을 뒤집어 씌우고 “5 분만 있다 갈 거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찌를 거다,
여기 주변에 돌도 많고 위험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