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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 1개(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5.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및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5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죄 피고인은 2017. 9. 17.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간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 증 제 1호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 소리지르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 엎드려 있어, 쳐다보지 마, 손을 뒤로 해.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절연 테이프( 증 제 2호) 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50,000원을 꺼내고 카운터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6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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