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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노9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가 제출한 영상파일에는 피고인이 “젖탱이”라고 말하였다가 “아니, 아니. 아니야”라고 바로 취소하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영상파일과 음성파일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낚시용품을 진열하여 놓는 진열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한 손에 커다란 뻥튀기 과자 봉지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부분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원심 변호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신고를 자주하는 여성이라는 소문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 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 날 만취상태였던 관계로 기억이 불분명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공판기록 제12쪽, 제14쪽), 변호인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추행사실을 기억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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