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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4641호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양동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술에 만취해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제출된 2013. 3. 28.자 탄원서에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명 및 그 상태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당심에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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