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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및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심에서 같은 이유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분열성 인격장애를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21:58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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