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간이공판절차를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심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