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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차량을 정차할 공간이 없어 골목길로 진입하여 주차를 한 후 다시 사고 장소에 돌아와 보니 피해차량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공판기일 1일 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도주의 고의기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판결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자백이라기 보다는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하나 도주의 고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든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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