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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1:30경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G가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에게 집어 던져 그녀의 이마를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64세)에게 집어 던져 그의 입술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C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고 벽에 부딪쳐 깨진 파편에 맞았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맥주병에 직접 맞았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3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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