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07:02경 원주시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3.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G(31세)과 채무 이행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