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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7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 비자로 입국한 몽 골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55 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5 층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던진 맥주병에 우연히 피해자가 맞았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고 그 맥주 병에 피해자가 맞아 다친 이상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주 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를 다치게 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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