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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당구를 치다가 당구 규칙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를 친 후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피해자와 당구 규칙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 오늘 내가 세대 깐다, 죽여 버린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뒷목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 컵을 또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정수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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