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당구를 치다가 당구 규칙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를 친 후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피해자와 당구 규칙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 오늘 내가 세대 깐다, 죽여 버린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뒷목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 컵을 또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정수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