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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3고단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3: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이 '씨발년! 왜 내 처를 불러내서 다른 남자랑 술을 먹고 다니냐 보도방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허벅지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로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E이 맥주잔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E이 손으로 얼굴부위를 가리고 “아씨”라고 하였고, E의 눈이 시퍼렇게 되어 증인이 물어보니 싸우다가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증인이 E을 말릴 때 뒤에 있던 피고인이 발로 E을 차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눈부위를 맞아 화가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때렸고, 맥주잔에 맞은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이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넓적다리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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