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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4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초장 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19: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초장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초장 통을 던진 후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에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9 면 )에서 초장 통인지 맥주병에 1회 맞았고 나머지 초장 통은 옆 벽 쪽으로 날아갔다고 진술하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초장 통을 2회 던졌는데 두 번째 던진 것에 머리를 맞았다고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초장 통에 머리를 맞아 잠깐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초장 통을 던진 것은 일행이 이야기해 주어 알았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증인 F,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일행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초장 통을 던지기 전에 피해자 일행과 말싸움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F,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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