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3. 10. 2.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3. 10. 3. 딸인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피고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 B가 2013. 10. 3.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