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0412 기타(금전) 청구의 소에서 확정된 2018. 3.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 B, D는 각 107,400,000원, 원고 C는 50,2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1. 5.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1. 5.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이상,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이 무자력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합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