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구단23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전화민원신고를 받고 2014. 12. 2. 하남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층 증축부분(102.24㎡)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2014. 12. 4. 원고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겸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근거법령 건축법 제79조)을 하였다.

⑵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자신은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 하에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8,800,000원(= 건물과세표준액 759,000원×위반면적 102.24㎡×부과율 0.5)을 부과(근거법령 건축법 제80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 존부 ⑴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