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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6844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의견제출기한을 2018. 1. 22.까지로 정하여 그 때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하여”를 추가하고, 4~8면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각각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2) 갑 제4 내지 7, 9,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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