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32,424,000원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B’, 위반내용 ‘무단증축(위반면적 235.47㎡)’, 부과면적 ‘무단증축 235.47㎡’로 하여 건축이행강제금 34,92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피고는 2016. 8. 30. 위 위반사항 발생연도를 2007년에서 2006년으로 정정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32,424,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32,424,000원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주 등에 포함되는 ‘관리자’는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