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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379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각 14,830,5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4,445...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성남시 중원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4. 원고들 명의의 각 1/2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8. 4. 매매)가 마쳐졌다.

⑵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8. 8. 3.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각 14,830,500원(합계 29,66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C A B D C A B B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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