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8구합5769
독촉처분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1,240,530원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단독주택단지 건축 원고는 단독주택단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6년경 제주시 C에 단독주택단지(총 7동의 건물이다)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위 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고발, 위반건축물 영업 등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 위반사항 건축주(행위자): 원고 위치: C 위반내용: 인근 부지 침범 및 도로 무단 점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 3)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016. 12.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