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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단5943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층 76.94㎡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1) 2014. 7. 8.자로 2014. 8. 4.까지 위반사항을 시정(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명하였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2) 2014. 8. 6.자로 2014. 8. 2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2014. 10. 6.까지 위반(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완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고, 위 기간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4,310,840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계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4,310,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도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횟수는 2회로 하되, 그 시정명령 기간은 1차는 30일 이상, 2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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