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3:05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C과 D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발로 위 D과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10경 그 곳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위 순찰차 안에서 “왜 나를 잡아가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고,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 안전판을 수회 걷어차 아크릴 안전판을 깨트리는 등 495,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내지 7)
1. 관련사진, 견적서, 피해자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