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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0:50경 광명시 가마산로 11에 있는 도덕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앙에서,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인도 쪽으로 나오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왜 나를 잡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위 C을 도로에 넘어뜨려 좌측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위해 방지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상처는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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