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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3 2014고단2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6:25경 광명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법조인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변호사 부르면 너희는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2014고합300 판결문(성남지원), 2014형제36684 사건요약정보조회서(성남지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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